유류·사료업체·부화장도 자금순환 안돼 도산위기
살처분 보상금 미지급과 재입식 지연 등으로 가금 농가들이 자금난에 시달리면서 가금류 산업과 연계된 2차 업체들까지도 피해를 입고 있다. 대금 지급이 미뤄지면서 업체들로부터 고소ㆍ고발을 당하는 업체들까지 속출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1일 유류업계 및 사료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이어진 조류인플루엔자(AI)로 전국적으로 1천 곳에 가까운 가금 농가들이 피해를 입으면서 이들과 거래하는 2차 업체들도 자금 순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장 운영에 필요한 기름을 공급하는 유류업체와 가금류 사료를 생산하는 사료업체, 새로 입식할 병아리를 생산하는 부화장 등이 가금류 산업 중단 사태의 후폭풍을 맞고 있는 모양새다.
실제로 평택시의 A 유류 공급업체의 경우, 지난해부터 공급한 유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도산 위기에 처했다. 대부분 외상 거래로 이뤄지는 유류업계의 특성상 수십 곳에 달하는 가금 농가들이 자금난에 허덕이면서 외상값을 갚지 못했기 때문이다. A 업체는 미수금만 13억여 원에 달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할 지경에 이르자, 관할 경찰서에 해당 농가들을 고발할 수밖에 없었다.
A 유류 업체로부터 고발당한 농가들은 AI로 가장 큰 피해를 본 경기지역과 충남지역에 있는 30여 곳이다. A 업체 관계자는 “대금 지급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농가들을 우선적으로 고발했다”며 “앞으로도 10~20여 개 농가를 추가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가금류 사육에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료업체들도 사정은 비슷하다. 안성시 미양면에 위치한 B 사료업체 지역영업본부는 대금 지급이 미뤄지는 최악의 사태는 피했지만, 대부분 가금류 농가들이 정상 운영을 하지 못하면서 사료 공급이 중단된 상태다.
농가들이 병아리 입식을 제대로 하지 못해 기존에 구입했던 사료들을 쌓아둔 상태라 추가 구입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 B 업체 관계자는 “사료의 경우 대부분 현금 결제로 이뤄지기 때문에 미수금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안도하면서도 “언제까지 사료 공급이 지지부진할지 예측할 수 없어 사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해당 문제는 농가와 업체들 간의 개별적인 문제”라며 “정부 입장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밝혔다.
최해영ㆍ이명관ㆍ유병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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