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억대의 판돈을 걸고 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광명시의원 등 5명에게 실형과 집행유예 등을 각각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김경윤 형사5단독 판사는 22일 상습 도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광명시의원 A씨(57) 등 4명에게 각각 징역 6월에서 8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이들 4명에게 사회봉사 및 도박중독치료 수강을 40시간 명령하고 공갈 혐의로 기소된 언론인 B씨(53)에게는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A씨 등 4명은 지난 2014년 10월 광명시의 모 식당에서 10여일 동안 판돈 6억여 원을 걸고 도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B씨는 A씨 등이 도박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빌미로 A씨를 협박, 1억5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판사는 “A씨는 상습성을 부인했지만, 도박 횟수, 도박 규모, 동기 등이 확인돼 유죄로 인정된다”며 “B씨는 공소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관련자 진술과 녹취록 등을 확인한 결과 범행사실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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