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난해 미수납액 무려 4천549억

결손처분액 282억6천600만원 달해
인천시, 빠듯한 살림 재정압박 부채질

인천시의 지난해 시 세입금 중 일반회계 미수납액이 4천500억원 규모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시에 따르면 최근 2016년 회계년도 결산검사 결과, 일반회계 미수납액은 4천549억9천4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징수가 불가능한 결손처분액은 282억6천600만원이며, 올해로 넘어온 이월 미수납액이 4천267억2천800만원으로 집계됐다.

 

미수납액 중 지방세 비율이 96.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세목별 체납액은 수입 3천465억400만원(76.2%), 자동차세 333억3천100만원(7.5%), 지방소득세 294억6천300만원(6.7%), 취득세 80억5천100만원(1.8%), 주민세 29억7천500만원(0.6%)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인천시의 지방세 체납액이 크게 느는 가운데 지방세의 결손처분액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결손처분액 가운데 회수액은 전체 미수납액의 6.2%에 달한다.

사유별로는 무재산(190억5천800만원) 비율이 전체 결손처분액의 67.4%를 차지하며 가장 높게 나타났고 배분금액 부족 24억7천700만원(8.8%), 시효소멸 10억8천600만원(3.8%), 행방불명 2억4천600만원(0.9%)등이 뒤를 이었다.

 

또 올해로 이월된 미수납액 가운데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의 경우 전체의 54.5%(2천326억8천100만원)를 차지했고, 납세태만이 18.5%(790억4천200만원)로 두 번째로 많았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2016년 회계연도 미수납액이 많은 것은 올해 1월 3일까지 연휴인 관계로 올해 4일 처리된 수납액이 지난해 미수납으로 잡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의 지방세 총괄 징수율(현년도+과년도)은 88.1% 수준으로, 이는 6개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천시의 경우 소송중인 ㈜DCRE 미수금 2천301억원을 제외하더라도 징수하지 못한 금액이 1천814억원으로 부산시보다 469억원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최대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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