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로부터 대학 진학을 빌미로 돈을 뜯어냈다가 재판에 넘겨진 축구부 감독들이 파기환송심에서 관련 혐의가 인정돼 형량이 늘어났다.
수원지법 형사5부(김동규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교 축구감독 P씨(53)와 H씨(54)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0개월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P씨에게 추징금 8천250만 원, H씨에게 추징금 4천800만 원을 명령했다.
P씨는 과천 한 고교 축구부 감독으로 근무하면서 지난 2009년 12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축구부원 학부모 9명과 A대학 축구부 감독 L씨 등으로부터 진학지도를 빌미로 8천25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H씨는 강원지역 한 고교 축구부 감독으로 있던 2010년 9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축구부원 학부모 8명과 L씨로부터 같은 수법으로 4천800만 원을 받았다.
앞서 1심과 2심은 해당 감독들이 학부모로부터 받은 돈에 대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결은 배임수재죄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은 소속 축구부 학생들의 진학 지도 업무와 관련됐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어린 선수들을 특정 학교에 진학시키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공여한 혐의는 학생들을 상품화할 우려가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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