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공범 징역형 인천지법 “불특정 피해자 양산… 엄벌”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조직이 수백만 원을 가로채도록 도운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013년 8월 중국으로 건너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한 A씨는 중국 칭다오에 있는 조직 사무실에서 피해자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출을 위한 채권 보증료, 상환 대금의 선입금분, 신용보증기금 가입비를 송금하라”고 안내해 484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판사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를 양산하는 특성이 있어 엄벌에 처하는 게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주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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