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사상’ 남양주 크레인 사고… 안전불감증 ‘인재’ 논란

진건지구 신축현장 작업중지 명령

남양주 다산신도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전도사고로 사상자 5명이 발생(본보 23일자 7면)한 가운데 부상자 K씨(54)가 결국 숨졌다. 이로써 타워크레인 사고 사망자는 3명으로 늘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현장에 대해 전면 작업중지를 명령했다.

 

23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과 소방서,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 등에 따르면 남양주 다산신도시 아파트 공사현장 타워크레인 위에서 작업하던 K씨는 전날 타워가 꺾여 부러지면서 추락하다 중간에 걸려 구조됐으나 다리가 절단돼 병원으로 이송, 치료 중 이날 새벽 1시께 끝내 목숨을 잃었다.

 

앞서 전날 오후 4시40분께 남양주시 다산신도시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18t 규모의 타워크레인이 꺾여 부러지면서 위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5명이 추락, 이 가운데 K씨를 포함한 3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었다. 다른 부상자 상태는 그나마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장 관계자들은 경찰에서 “타워크레인은 아파트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틈틈이 장비를 위로 확장하는데 사고 전날의 경우 확장을 위한 작업 당시에 일부 부품이 맞아떨어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사고가 날까 불안해 작업하지 않았다”며 “사고 당일도 전날처럼 부품이 맞지 않아 공사를 진행할 여건이 안됐는데도 일단 강행했다”고 진술, 안전불감증이 사고를 키운 게 아니냐는 의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에 경찰과 소방 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은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을 위해 이날 오후 1시부터 합동 감식을 벌였다.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 관계자는 “조만간 정밀 감독을 통해 정확한 사고 규명 확인 및 현장 내 관리 부주의 등을 점검, 위반 사항이 있으면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다산신도시 진건지구 B9블럭 공동주택(현대 힐스테이트) 신축현장에 대해 전면 작업중지(공사 중지)를 명령했다. 또 강도 높은 현장 특별감독과 공사현장 전반에 대한 긴급 안전진단도 추가로 주문했다.

하지은 조철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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