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에 눈길 한번 안준 ‘피고인 박근혜’

약식 올림머리… 재판 내내 무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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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이 열린 23일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형사 대법정에 피고인 출입문이 열리고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지 53일 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교도관과 법정 경위의 안내를 받아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 옆자리에 마련된 피고인석에 앉았다. 

마치 넋을 잃은 사람처럼 얼굴은 무표정이었고 그의 왼쪽 옷깃에는 서울구치소 수용자임을 나타내는 ‘503’이라는 수용자 번호가 적힌 둥근 배지가 달려 있었다. 부은 눈가와 초췌한 얼굴빛이 피고인이자 미결 수용자이며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퉈야 하는 그의 처지를 실감하게 했다.

 

약간의 시차를 두고 밝은 베이지색 재킷에 검은 바지를 입은 박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 최순실씨가 법정에 들어섰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최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를 사이에 두고 각각 오른쪽과 왼쪽에 앉았다.

 

최씨의 국정개입 의혹 파문이 본격화한 후 처음 같은 공간에 머물게 된 두 사람은 인사는커녕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다. 최씨가 들어와 앉을 때는 이경재 변호사가 일어서서 박 전 대통령 측을 자연스럽게 ‘가리면서’ 곧장 자리에 앉도록 안내했다. 사진ㆍ영상 취재진에게 허용된 약 2분간의 촬영 시간은 물론이고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두 사람의 행동은 이른바 ‘40년 우정’이 무색할 정도였다.

 

박 전 대통령은 재판이 시작된 직후 유 변호사와 잠시 귀엣말을 나눈 것을 제외하고 재판이 진행된 약 3시간(휴정 10분 포함) 동안 검사들이 앉아 있는 정면 방향을 응시했다. 가끔 시선을 위쪽으로 향하며 고개를 젖히거나 물을 따라 마시는 것 외에는 특별히 눈에 띄는 행동이 없었다. 재판은 특별한 소란 없이 차분한 분위기 속에 끝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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