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근로자 불공정거래 해소위해 노무상담 실시

임금체불 등으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는 이달부터 경기도 불공정거래상담센터를 찾으면 무료로 노무상담을 받을 수 있다.

 

도는 25일부터 수원 경기도 불공정거래상담센터와 고양 경기북부 불공정거래상담센터 두 곳에 노무사를 배치해 근로자를 대상으로 노동권익 침해 신고 접수 및 상담을 벌인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13일 열린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논의됐던 체불임금 해소 등 근로권익 보호 지원체계 구축에 대한 후속조치다.

 

불공정거래상담센터 두 곳에 배치된 노무사는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만 지급 등 각종 노동권익 피해 상담과 권익구제 지원 등을 하게 된다.

 

접수된 피해 사례 중 고용주의 고의·악의적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 후 변호사와의 공조를 통해 근로자 권익구제에 나선다.

 

노무사 상담을 받길 희망하는 근로자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두 곳의 불공정거래상담센터에 전화 접수 후 방문하면 된다.

 

길관국 도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노무사 배치를 통해 악성 체불기업에 대한 명확한 처벌 사례 확립을 도모하고 공정일터 조성과 경제 민주화 확산을 가속하는 계기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정일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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