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내선 항공기에서 오버부킹(초과판매)으로 좌석이 부족할 경우, 안전운항에 필수적이지 않은 항공사 직원부터 내려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7개 국적항공사(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진에어·에어부산·이스타항공·티웨이항공 등)의 국내항공 운송약관을 다음달부터 변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적항공사에서는 최근 전세계적인 논란을 일으킨 미국 유나이티드항공 사례처럼 오버부킹으로 승객이 기내에서 강제로 끌려 나온 사건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 오버부킹 관린 소비자 보상기준은 마련됐지만, 항공기 좌석 부족으로 강제로 승객이 내려야 할 때 어떤 기준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번에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안전운항에 필수적이지 않은 항공사 직원을 내리도록 하고, 이후에도 추가로 내릴 사람이 필요하면 예약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로 탑승한 승객 중 대상자를 정하도록 했다. 유·소아를 동반한 가족이나 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는 내릴 대상에서 제외한다.
한편, 국제선의 오버부킹 관련 약관은 하반기 중 개정된다.
양광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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