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산업시설 비율
50% 이상↑… 산자부에 건의
인천시가 노후화된 국가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지식산업센터의 산업시설 비율을 최소 50% 수준 높혀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또 개발이익금을 지자체와 산단공에 이중 부과하는 현 법 체계도 ‘단일부과’로 전환 추진을 서두르고 있다.
24일 인천시에 따르면 현재 61만㎡ 규모의 부평산업단지와 117만6천㎡ 규모의 주안산업단지에 ‘구조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 지식산업센터의 지원시설 비율을 비수도권 기준인 50%로 늘릴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현재 지식산업센터의 산업시설 비율은 80%, 지원시설은 20%로 구성돼 있다. 지원시설에는 상가·전시장·근로자주택·기숙사·오피스텔·융복합시설, 호텔 등이 있다.
시는 지원시설로 전환되면 지가가 상승하고 분양율이 높아져 많은 투자자들이 모임에 따라 더 큰 개발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현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이익의 25%를 각각 관할 지자체와 산단공에 이중으로 부과하는 법 체계를 ‘산집법에 의한 단일 부과’ 시행으로 전환 할 것을 산업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현재 산업단지 내 대부분의 업체들은 330~660㎡ 규모의 공장을 운영하는 영세업체들로 30~50여년 전에 지어진 것들이 많기때문이다.
시는 단일 부과가 되면 투자를 하려는 사업시행자가 늘어나고, 여기서 발생한 개발이익금의 25%는 산업단지에 재투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주차장과 도로가 확장되고 근로자 편의시설이 들어서는 등의 효과로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이끌어나갈 전략이다.
시는 영세업체 부지 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적정한 가격으로 토지를 팔 수 있고, 고도화 산업체를 들여놓을 사업시행자는 더 큰 개발이익금을 얻을 수 있어 고도화된 산업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시는 남동산단도 이같은 구조고도화사업을 포함한 ‘재생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백승재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