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법인의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 법인을 수혜법인으로 규정하고,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법인 영업이익의 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일감 몰아주기 관련 이러한 개정이 “재벌 계열기업간 불공정한 거래를 낮추고, 공정한 시장경제를 확립하는데 일조할 것”이라면서 ”재벌 총수일가의 꼼수를 뿌리 뽑는데 커다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경제민주화와 조세정의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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