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산하 기관의 발주 공사에 공사자재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준 뒤 납품업체 대표로부터 금품 1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천시 간부 공무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뇌물수수 및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인천시 4급 공무원 A씨(60)에게 징역 1년 6월과 벌금 3천만 원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 대해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2013∼2014년 인천경제청이 발주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내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을 납품한 업체 대표 B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총 17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한 대기업 건설사가 수주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설치 공사에 A씨의 업체가 관련 설비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업체가 납품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은 송도국제도시 1·2·3·4·5·7공구 내 아파트 단지의 각 가정에서 배출한 쓰레기를 한 데 모아 폐기물 처리시설로 보내는 시설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공무원이 처리하는 사무의 공정성에 관한 일반 국민의 신뢰가 훼손됐고 죄질이 불량하고 뇌물 액수가 적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30년 동안 특별한 과오 없이 공직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주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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