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벌금형 확정·자진사퇴
성추행 의혹에 휘말린 인천 서구의회 의원들이 진상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잃거나 자진 사퇴했다.
25일 인천 서구의회 윤리조사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제주도 의정연수에서 동료 여성의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은 A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그는 지난해 4·13 총선 전 당내 경선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상대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공직선거법상 현직 의원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이후 A의원이 대법원에 제기했던 상고를 이달 19일 취하해 벌금형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윤리특위 조사 결과, A의원은 제주도 의정 연수 당시 술을 마시고 동료 여성의원의 허리를 손으로 만진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울릉도·독도 의정 연수에서 여성 의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은 B의원은 윤리특위 조사가 시작되기 전 스스로 의원직에서 물러났다.
B의원은 당시 술에 취해 버스에 앉아 있던 한 여성 의원의 가슴 쪽을 손으로 만진 것으로 확인됐다.
윤리특위는 지역 여성당원의 얼굴에 자몽차를 뿌리고 몸싸움을 벌인 C(여) 의원에 대해서는 따로 징계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의상 윤리특위 위원장은 “성추행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은 대강 다 마무리된 단계”라며 “조사가 시작되기 전 가해자로 지목된 의원 1명이 사퇴했고 1명은 조사 중 의원직을 상실했다”고 말했다.
김준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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