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민자사업 ‘원천봉쇄’ 깐깐한 검토 용역남발 차단

市, 지침 개정 사업부서 견제 장치 마련
검토 의뢰 주체 재정관리담당관실로 변경
사업제안서 옥석 가린뒤 용역 의뢰 방침

인천시가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 사업제안 심사가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시의 재정 전담부서가 민간제안사업을 검토해, 불필요한 용역 의뢰를 사전차단할 방침이다.

 

인천시는 25일 인천시 민간투자사업 관리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시행령,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인천시 재정운영 조례 등에 따른 것으로 인천시가 추진하는 모든 민간투자사업은 이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시 산하 사업부서는 민간 기업 등에게 사업제안서를 받는다. 그런데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 추진에 따른 수익률 등의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의 연구기관에 용역 의뢰를 하는 사업들이 일부 발생해왔다.

용역 의뢰가 사업 추진을 뜻하지는 않지만, 제대로 된 사업 검토 없이 용역에 착수하는 경우가 많아 불필요한 용역비가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재정 담당부서의 견해다.

 

이에 따라 시 재정관리담당관실은 현행 관리지침의 재정부서 사전협의 항목 중 ‘사업제안자와 담당부서간 비밀유지 의무를 재정 담당부서로 확대한다’고 개정했다. 또 불필요한 민간제안 사업의 용역 발주를 예방하기 위해 민간제안사업 검토 의뢰 주체를 사업부서에서 재정관리담당관실로 변경토록 개정했다.

 

지침 개정을 통해 관행상 사업부서 단독으로 용역 의뢰 여부를 결정하던 것이 재정관리담당관실의 검토가 중첩되면서 용역 수행만 하고 폐기되는 사업 추진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시 재정담당관실의 한 관계자는 “민간 제안사업 검토가 강화되 불필요하게 용역비만 사용하는 관행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지침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대상 사업기반시설은 도로와 철도 등 53개 항목에 달한다. 시는 관리지침이 시 재정조례의 하위 지침으로, 개정안 고시일부터 이 지침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양광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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