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판서 증거조사 유·무죄 심리 본격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재단 강제모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재판 기록을 증거 조사했다.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을 비롯한 전경련 관계자들이 재판에 나와 안 전 수석을 통해 청와대가 재단 설립을 지시해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증언들을 쏟아내자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발끈하기 시작했다.
이상철 변호사는 “검찰이 자기들에게 유리한 주신문 내용만 보여준다. 재판부의 심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문제제기했다. 유영하 변호사는 재판부에 공판 기록 1권의 설명이 끝날 때마다 반대신문 부분을 현출해 의견을 밝히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검찰 측 신문 내용만 현출시킨 것이 아니라 중요 내용이라 설명한 것”이라고 맞받아친 뒤 “여기에 현출된 내용들은 이 법정에서 나온 내용들로 단순히 검찰 주장을 말하는 게 아니다. 변호사들이 반대 신문한 중요 부분도 있다”고 반박했다.
증인 신문 일정을 두고도 문제가 제기됐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삼성 뇌물 사건과 관련된 검찰의 진술증거, 즉 152명의 진술조서를 모두 증거 사용에 부동의했다. 박 전 대통령은 첫번째 공판 때와 달리 변호인과 이야기하며 고개를 끄덕이는 등 한결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
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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