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경찰서, 어른신 주차공간 확대…관련 조례 제정
과천경찰서(서장 구본숙)는 과천시의회의 협조를 얻어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조례를 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과천시의회가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조례안을 승인임에 따라 과천경찰서가 그동안 자발적으로 추진해 온 어르신 주차 구역설치 정첵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과천경찰서는 지난 2월부터 경로사상을 고취하고 어르신의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해‘어르신 우선주차구역’을 확대 설치해왔지만,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는 교통 약자인 노인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주차구역에 대한 근거가 없어 설치 확대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과천서는 이에 따라 어르신에 대한 존중과 배려, 교통 약자에 대한 이동권 확보 등 ‘어르신 우선주차구역’의 필요성에 대해 과천시와 시의회와 협의해 온 결과, 이번 조례 제정이라는 뜻깊은 결실을 얻게 된 것이다.
천순호 교통과장은 “이번 조례 제정에 따라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가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 공공기관의 어르신 주차공간을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과천=김형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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