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집 몰래 침입해 성폭행하고 나체 사진까지… 30대 중형

새벽 시간 대 여성 혼자 사는 집에 몰래 들어가 성폭행을 하고 금품을 빼앗은 뒤 휴대전화로 알몸사진까지 촬영한 3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 이승원 판사는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P씨(30)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5년 공개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과거 범행 전력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라고 밝혔다.

 

P씨는 지난해 12월1일 새벽 2시25분께 수원시 팔달구 A씨의 원룸에 몰래 들어가 A씨를 성폭행하고 현금 2만7천 원을 훔친 혐의다. P씨는 또 A씨의 알몸과 A씨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신고하면 사진을 뿌리고 SNS에 올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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