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 부터 가정폭력 피해자가 일시지원 복지시설에 입소한 경우, 가정폭력 행위자가 피해자의 주소지를 확인하지 못하게 된다.
‘일시지원 복지시설’은 배우자 학대로 아동양육 및 엄마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시적 또는 일정기간동안 엄마와 아동에게 주거·생계를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행정자치부는 28일 가정폭력피해사실 입증서류 확대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구체화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에 필요한 입증서류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규정된 일시지원복지시설의 입소확인서는 포함되지 않아, 가정폭력 피해자가 일시지원복지시설에 입소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에 따라 일시지원복지시설 입소자도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행자부는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생명·신체·재산, 성폭력 피해 또는 피해우려가 있는 사람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기존의 주민등록번호와 구별되도록 13자리 번호 중에서 생년월일·성별을 제외한 지역표시번호 등을 달리해 새로운 주민등록 번호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30일부터 시행되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차질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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