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 업무와 관련한 민간인에게 협조를 의뢰해 중국에서 활동하는 사업가의 위치정보를 불법으로 파악한 현직 경찰관이 견책 징계를 받았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경찰서 모 파출소 소속 A(46) 경위를 견책했다고 28일 밝혔다.
A 경위는 인천해양경찰서 보안계에 근무하던 지난 2013년 11월 평소 알고 지낸 대공 업무 민간인 협조자 B(35)씨에게 중국 구에서 활동하는 50대 한국인 사업가의 GPS 위치정보를 불법으로 파악하라고 의뢰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수사에 협조하며 정부 예산에서 정기적으로 일정한 사례비를 받는 대공 업무 협조자로 활동했다.
A 경위의 연락을 받은 B씨는 중국인을 통해 해당 한국인 사업가의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해 관련 정보를 파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15조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A 경위는 최근 열린 징계위에 출석해 “사명감을 갖고 업무를 하다가 위치추적까지 했다”고 진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A 경위는 징계위 다음날 인천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도 출석했다.
인천 중부서 관계자는 “징계 대상자가 해경에 근무할 당시 해양수산부장관과 청장 표창 등 모두 5차례 받고 그동안 성실히 근무한 점을 참작해 징계 수위를 가장 낮은 수준인 견책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임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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