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운영조례안' 통과막기 위해 도의원에게 협박 문자

경기도의회에 계류 중인 ‘방과후학교 운영 조례안’ 통과를 막기 위해 도의원 낙선운동을 벌이겠다는 문자메시지가 의정부 지역 도의원들에게 발송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도의회 국은주 의원(자유한국당ㆍ의정부3)은 제319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24~25일 이틀에 걸쳐 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장과 의정부 초등학교 한 교장으로부터 ‘경기도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조례안’을 경기도교육감이 재의결을 요구했으니 부결시켜 달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어제는 본 조례안이 통과되면 낙선운동을 하겠다는 협박성 문자까지 받았다”며 “이는 나뿐 아니라 의정부시 도의원들 모두 문자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국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문예교육과장이 조례안 재의결 부결 위한 유인물도 배포했다”며 “2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들에게 유인물 내용을 토대로 조례안 반대여론을 끌어낼 것을 지시했고 의정부 교육장은 의정부 초등교장협의회 회장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하는 등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선동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발언했다. 이어 국 의원은 “도의회 차원에서 조사특위를 구성해 도교육청의 조직적 지시와 불법을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 의원이 이날 공개한 문자메시지에는 ‘조례안이 통과되면 학교와 교육청에 어려움이 생김으로 의원들께 전화, 메시지, 면담 등을 통해 부당함을 알리고, 통과 시 낙선 운동을 벌입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에 대해 의정부 교육장은 “교육감이 조례안 재의 요구를 했기에 이에 대한 의견을 국 의원에게 전달한 건 맞지만 학교 관계자들에게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도록 지시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월 도의회 임시회에서 ‘방과후학교 운영조례안’을 의결하자 도교육청은 조례안에 외부강사의 지위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무기계약직만 양산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재의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도의원들은 아직 조례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며 본회의 상정을 보류했다.

허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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