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김철민, 해양안전심판원의 심판관 자격 강화로 무자격 ‘해피아’ 임명 제한

▲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해양안전심판원의 심판관 자격 강화로 무자격 ‘해피아’ 임명 제한하는 내용의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3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서 해양수산행정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중앙심판원의 심판관으로 임명하면 해양안전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자격기준을 강화했다.

 

또 어선에 한정해 3급 항해사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받은 사람 중에 어선의 선장으로 7년 이상 승선한 사람도 지방심판원의 심판관ㆍ수석조사관 및 중앙심판원의 조사관에 임명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해양안전심판원의 무분별한 ‘해피아’ 임명을 제한하고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심판원의 인적 구성에 변화를 주기 위한 제도개혁”이라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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