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 대가성 여부 등 증거 확보 주력
검찰이 50억원대 중고차 강매조직으로부터 수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을 받은 것으로 의혹이 제기된 경찰관을 소환해 조사했다.
인천지검 형사1부(안범진 부장검사)는 지난주 참고인 신분으로 인천지방경찰청 소속 A경감을 불러 조사했다고 29일 밝혔다.
A경감은 경찰 수사를 받던 중고차 강매조직 측으로부터 수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인물이다.
검찰은 A경감을 소환 조사한 뒤 일단 귀가 조치했으며,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 추가로 증거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경감은 과거에 중고차 강매조직을 수사한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1월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중고차 강매조직원 9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혐의로 구속하고 판매원 등 12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중고차 331대를 구매자에게 강매해 약 51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이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전직 폭력조직원(46)과 전직 경찰관(46)을 구속기소 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자유한국당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남구을)의 전 보좌관(46·구속)과 인천의 한 종합건설업체 대표(62)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무마 청탁과 관련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해당 경찰관의 이름이 오르내려 확인 차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며 “아직 입건 여부는 결정되지않았다”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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