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29일 최근 여주에서 발생한 양돈농장 질식재해 현장에 대해 강도 높은 정밀감독을 벌였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의 현장 정밀감독 결과 사고 원인은 분뇨 슬러지 피트(분뇨저장소)에서 발생되는 황소수소 및 암모니아 중독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에서의 산소농도 측정 결과는 20.9%(정상범위 18%~23.5%), 암모니아는 30ppm(허용기준 25ppm)으로 모두 정상범위 및 허용기준을 초과했다. 황화수소는 사고 당시 작업 상황을 추정해 시현한 결과 500ppm이나 측정돼 허용기준 10ppm 이하를 최대 50배나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황화수소를 비롯한 독성물질 제거를 위해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을 명령하는 한편 유해ㆍ위험 요인이 완전히 해소된 경우에 한해 잔업이 재개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현장 조사가 마무리되는대로 관련자를 상대로 조사를 벌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김호현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장은 “최대한 신속하고 면밀하게 사고조사를 진행하고,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자를 엄중하게 처발할 방침”이라며 “유사 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7일 오전 11시20분께 여주시 북내면의 한 양돈농가 축사에서 중국인 A씨(60)와 태국인 B씨(35)가 분뇨를 치우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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