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그동안 국회 국감과 감사원 감사를 통해 ‘우드펠릿이 신재생에너지로서 경제성과 환경성 면에서 모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개선하기 위해 RPS 공급의무자의 목재칩, 펠릿 등 바이오에너지를 이용한 의무공급량을 30%로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RPS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RPS 제도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인 발전사들은 2012년부터 2022년까지 발전량 2∼10%를 신재생에너지로 채워야 한다.
우드펠릿은 목재가공 과정에서 버려지는 나무와 톱밥으로 만드는 고체연료로 화력발전에서 유연탄에 우드펠릿을 섞어 ‘혼소발전’ 형태로 이용된다. 정부는 우드펠릿이 버려지던 자원(나무)을 재사용한다는 이유로 신재생에너지로 분류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2008년 연구에 따르면 우드펠릿은 석탄연료와 비슷한 수준의 먼지와 질소산화물이 배출되고 있다고 조사된 바 있다. 또한 최근 영국의 싱크탱크인 채텀하우스는 분석자료를 통해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며 한국을 비롯해 세계 각국이 보조금까지 쏟아 부으며 나무 칩이나 우드펠릿 이용을 장려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우드펠릿을 통한 발전은 이에 역행하는 것이고, 목재 수입에 따른 국부유출 등 경제성도 취약하다”며 “실질적인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깨끗한 대기환경 확보를 위해서 우드펠릿 발전량에 대한 제한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발의 취지를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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