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지시’ 김영란법 위반 前 소방서장 과태료 1천만원

법원이 특정 업체의 위반사항을 부하 직원에게 무마시켜 달라고 지시한 소방서장에게 과태료 1천만 원 처분을 내렸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천무환 민사21단독 판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이 의뢰된 전 안산소방서장 A씨(61)에 대해 과태료 1천만 원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일 안산소방서 서장실에서 부하 직원 B씨를 불러 C 업체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사항을 없었던 것으로 하라고 지시한 문제로 과태료 처분이 의뢰됐다.

 

당시 안산소방서장이었던 A씨는 C 업체가 같은 해 9월 자동화재탐지설비 소방시설공사를 하면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않아 소방시설공사업법을 위반한 사실을 알면서 B씨에게 사건 무마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당한 지시를 받은 B씨는 이틀 뒤 경기도에 이 사건을 신고했고, 경기도는 지난 1월 13일 A씨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법원에 통보(의뢰)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자로 정년퇴직했다.

 

결정문을 통해 천 판사는 “위반자(A씨)는 신고자(B씨)에게 묵인지시를 해 C 업체의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를 했다고 할 것이므로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공직자가 다른 공직자에게 부정 청탁을 해 처분받는 일은 드물다”며 “이번 결정은 전국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중에서 과태료 처분을 무겁게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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