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지역 대기오염 배출업소 23곳 적발

경기북부지역에서 미세먼지 등 고농도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해 온 23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고농도 미세먼지 예방을 위해 지난 3월 27일부터 5월 2일까지 환경부, 시ㆍ군과 함께 북부지역 벙커C유 및 고형연료 사용업체 195곳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자기측정 미이행 등 기준을 위반한 23개 업체, 27건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미세먼지 등 고농도 대기오염물질을 유발하는 벙커C유 및 고형연료 제품을 사용 중인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점검,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특히, 영세 섬유업체가 대거 분포한 북부지역은 고형연료 사용이 많아 이로 말미암은 미세먼지와 특정대기유해물질 발생, 악취와 날림현상 등으로 주민 민원이 지속하고 있어 철저한 관리가 요구됐다.

 

점검 결과 대기배출시설 설치 미신고 2건, 황 함유기준 초과 2건, 대기 자가측정 미이행 5건, 기계·기구류 고장방치 7건, 변경신고 미이행 4건과 더불어 비산먼지억제시설 미조치ㆍ대기방지시설 미가동ㆍ유해화학물질 관리기준 위반ㆍ 폐기물인수 인계서 미입력ㆍ폐기물 부적정 보관ㆍ대기운영일지 허위작성ㆍ배출허용 기존 초과 등이 각 1건이 적발됐다.

 

이런 가운데 북부지역 벙커C유 및 SRF 사용업체는 점검과정에서 대폭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6년 11월 기준으로 벙커C유 및 SRF 사용 업체는 280곳에서 42.5% 119곳이 감소한 161곳인 나타났다. 89곳의 업체는 LPG나 LNG 등으로 연료를 변경했고 30곳은 자진 폐쇄·폐업했다.

 

도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대기방지시설 미가동 등 위반행위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고발 및 사용중지명령,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하고 운영일지 작성 미흡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 계도했다.

 

도 북부환경관리과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서 미세먼지 등 고농도 대기오염물질 유발 업체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북부지역 대기환경 개선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며 “앞으로도 환경부, 시·군 등 관련기관 및 지역NGO 등과의 협력체계를 통해 미세먼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일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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