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발령 받고도 무소식 ‘직권 휴직’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검찰수사관이 자체 징계가 끝났는데도 출근하지 않는 등 행방이 묘연해 직권 휴직됐다.
30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검찰 수사관 A씨(52·7급)는 대구지검 김천지청 근무 당시인 지난해 음주운전 후 행인을 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강등과 함께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올해 2월 정기인사에서는 인천지검으로 발령이 났다. 그러나 A씨는 3개월의 정직 기간이 끝난 올 3월 이후에도 인천지검으로 출근하지 않았다.
검찰은 A씨를 다시 출근시키기 위해 그의 가족에게 접촉했으나 소재를 파악하지 못했다.
검찰은 ‘생사나 소재가 불명확한 공무원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휴직시킨다’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지난 3월 말 직권으로 A씨를 휴직시킨 뒤 대검찰청에 다시 징계를 청구했다.
대검 보통징계위원회는 최근 관보에 A씨는 다음 달 9일 오후 3시 보통징계위원회 징계 회의에 출석하라는 내용의 출석 통지서를 게재했다.
이는 징계 혐의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않으면 관보에 출석통지를 할 수 있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해당 내용을 관보에 올리고 10일이 지나면 출석 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다른 지청에서 근무할 당시 징계를 받은 수사관이 정직 기간이 끝났는데도 부임하지 않았다”며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계속 노력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 관련 절차에 따라 직권휴직하고 징계를 청구했다”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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