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항공기 소음 단위가 최고소음도 방식인 웨클(WECPNL)에서 등가소음도 방식인 엘·디이엔(Lden)으로 변경된다.
환경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항공기 소음 한도는 공항인근지역 90웨클에서 75엘·디이엔, 그밖의 지역은 75웨클에서 61엘·디이엔으로 기준이 바뀐다.
현 항공기 소음 단위인 웨클은 등가소음도 방식을 적용하는 공장·도로·생활소음 등 다른 환경소음과 달라 비교하기 어려운데다 지속적 소음 노출 총합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크다. 이 때문에 미국·유럽 등 대부분 국가에서 항공기 소음을 엘·디이엔 단위로 통일하고 있다.
항공기 소음 단위 변경으로 항공기 소음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가 쉬워지고, 국제기준에 부합한 단위 사용으로 선진국 항공기 소음 실태와 국내 상황의 비교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환경부는 항공기 소음 측정방법 변경에 따른 사전준비 및 그동안 축적된 항공기 소음 측정값 분석을 위해 5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23년부터 소음 단위를 엘·디이엔으로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양광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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