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변인은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구체성을 갖고 국민이 실제로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이른바 5대 원칙 중 예를 들어 ‘위장전입자 배제’ 이렇게 돼 있는데 현실에 이를 적용하려면 다양한 경우에 맞춰 구체화해야 한다”면서,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고의성이나 반복성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딸 위장전입 논란과 관련, 그는 “통상 아이의 학교 문제라면 강남 8학군 쪽으로 주소를 옮기는 게 일반적인데 자기 어머니가 다니던 학교로 가고 싶다 해서 갔다고 보도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경우 해외연수를 가면서 자기가 전세 살던 집을 그대로 비워놓고 우편물 수령을 위해 원래 자기 집 쪽으로 주소를 옮긴 것”이라며 “고의성이 있다고 봐야 하는지는 국민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정기획위에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여야 정치권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 각계 의견을 경청·반영해서 합당한 기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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