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 용역업체 선정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검찰 조사를 받은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손동환 영장전담 부장 판사는 지난 30일 청소 용역 민간위탁 전환 및 업체 선정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A 이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후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이날 밤 11시께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지난 26일 뇌물수수 혐의로 A 이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 이사장은 지난 2014년 12월 민간 청소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청소업체를 준비하는 민원인으로부터 현금 500만 원과 명품 넥타이를 받고, 이듬해 2월에도 현금 1천만 원과 한우세트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공단 소속 운전기사와 미화원 등의 채용을 민간 위탁방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직원 B씨를 구속, 수사하던 중 A 이사장의 뇌물수수 증언을 확보하고 지난달부터 조사에 들어갔다.
고양=김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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