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EEZ, 골재채취로 해양오염”…수자원공사,골재업체 등 35곳 무더기 고발

바다모래채취반대 서해대책委…월류수 무단배출 등 허가조건 무시주장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골재채취에 반대하는 어민단체가 무분별한 채취로 환경이 훼손됐다며 골재업체와 한국수자원공사 등을 무더기 고발했다.

 

‘바다모래채취반대 서해대책위원회(위원장 김진태 부안수협조합장)’는 관리·감독 소홀과 허가조건 위반사항으로 수자원공사와 골재업체 35곳을 군산해경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대책위에 따르면 해수부는 올해 서해EEZ 골재채취 단지의 사업기간 연장 허가조건에 따르면 ▲골재채취 후 선박에서 배출하는 월류수는 반드시 일정시간(30분 이상) 정치(定置)하여 부유물질 농도가 낮은 상등수만 배출하여야 한다 ▲‘골재채취 해역 주변은 근해어업의 조업지이므로 수산자원 종의 생태적 특성을 파악하여 산란기, 회유기 등을 고려하여 채취를 중단하거나 강도를 조절하는 등 저감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 등이다.

 

대책위는 그러나 골재채취 현장을 찾아 파악한 결과 골재채취선들이 허가조건을 무시한 채 월류수 정치 과정 없이 모래 선적과 동시에 무단으로 배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채취현장 주변 해역의 환경이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진태 서해대책위원장은 “해양환경 훼손이 최소화되도록 철저한 관리·감독 책무가 있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이번 골재채취업체의 위반사항에 대한 묵인과 방조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며 “허가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바다에서의 감시·감독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무법 행위를 일삼는 골재채취업체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신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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