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의 날 만들고… 시·군에 경기도기 휘날리자”
이재준 ‘경기도기 게양 지원’·박재순 ‘도민의 날’ 조례 눈길
이재준 의원(더불어민주당ㆍ고양2)은 도의 상징인 ‘경기도기’를 도 본청과 소속기관, 도 산하기관, 31개 시ㆍ군 청사 등에 게양하도록 하는 내용의 ‘경기도기 게양 지원 조례안’ 제정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조례안은 각 기관이 도기를 국기의 바로 다음 순위로 게양하고 도지사가 도기 관리를 위해 매월 한 차례 도기ㆍ깃봉ㆍ깃대 등의 상태 점검을 각 기관장에게 권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각 시ㆍ군의 도기 게양에 드는 예산도 도가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도기는 도의 BI(Brand Identity)로 하고, 깃면의 길이와 너비는 3대 2의 비례로만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박재순 의원(자유한국당ㆍ수원3)도 지난해 2월 ‘경기도민의 날’을 지정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넓은 지역에 많은 주민이 살고 지리적으로 서울과 가까운 점, 지역 간 격차가 큰 특징 등으로 지역 정체성과 유대감 형성이 어렵다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조례안을 냈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1천280만 명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면적도 서울시의 17배(경기 1만 172㎢, 서울 605㎢)에 달한다. 다만 해당 조례안의 경우 도민의 날을 언제로 할지를 놓고 의견을 조율 중이다.
박 의원은 애초 경기도청이 서울 중앙청 앞에 있다가 1967년 6월23일 수원으로 이전한 만큼 이날을 도민의 날로 지정할 것을 제안했지만 “역사성을 담고 도내 각 시ㆍ군을 결집할 수 있는 날이 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돼 여러 날짜를 놓고 조율 중이다.
현재 인구가 1천만 명을 돌파한 11월1일로 정하자는 의견과 경기도라는 명칭이 처음 등장한 고려 현종 1018년을 기리는 의미에서 10월18일로 하자는 의견 등이 제시된 상태다.
도의회는 두 조례안을 다음 달 13~27일 열리는 제320회 정례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박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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