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혐의 재판서 태도 불량 유명 성악가 법정구속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2부(판사 김태은)는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유명 성악가가 불량한 태도로 일관, 이례적으로 선고 전에 법정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유명 성악가 A씨(42)는 사기 피해를 본 B씨(35)에 대한 증인 신문과정에서 증인석에 나온 B씨를 향해 웃거나, “나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등 불량한 태도를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에 “A씨가 터무니없는 이유로 불량한 태도로 지속적으로 혐의를 부인하고, 변제 능력이 없어 보이는데도 ‘돈을 갚겠다’고만 큰소리치고 있어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즉각 법정 구속했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구속요건(도주우려 등)에 해당하면 선고 전에도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A씨는 지난 2014년 12월 B씨에게 파주시에 있는 자신의 임대 아파트를 “하자가 전혀 없는 집”이라고 속여 재임대해 보증금 1억1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다음 공판은 오는 22일 오전 10시 20분께 열릴 예정이다.

 

고양=김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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