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사실에 화가나 아내의 머리카락을 태워 다치게 한 3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 박현이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H씨(32)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H씨는 지난 2월20일 새벽 오산시 자신의 집에서 아내 A씨(27)를 침대에 눕혀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머리카락에 불을 붙여 A씨의 머리와 목 부위에 3도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H씨는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젊은 여성인 피해자의 머리카락이 앞으로 자라지 않거나 화상으로 흉터가 남을 수 있어 후유증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권혁준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