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T2 DF3에서 5번째 입찰공고…임대료 30%↓

사업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DF3 구역이 5번째 공고에 돌입했다. 관심이 쏠렸던 사업권 중복낙찰 허용은 이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인천공항공사는 1일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DF3 구역에 대한 사업제안서를 접수한다는 입찰공고를 냈다. 접수는 오는 9일까지다.

 

제2여객터미널 면세구역에서 가장 넓은 4천889㎡에 패션·잡화를 취급하는 DF3구역은 대기업 몫으로 분류, 사업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사는 최저입찰가액을 최초 제시금액보다 30% 낮춘 453억원으로 제시했다. 또 루이비통, 샤넬 등 유명업체 필수 입점 요건도 철회했다.

 

다만 사업자들의 중복낙찰 허용은 끝내 반영하지 못했다. 공사 입장에서는 호텔신리와 롯데 등 면세점 업계 1·2위 기업들의 입찰에 참여하면 빠른 상업시설 안정화를 노려볼 수 있지만, 관세청 입장에서는 독과점 비판을 의식하다보니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공사의 한 관계자는 “여러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제2여객터미널 개장일정을 고려해 최대한 준비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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