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2일 산림인증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국내 산림에서 생산된 임산물 등을 수출할 경우 수입국에서 불법채취에 따른 목재의 식별 등을 위해 산림인증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법적 근거에 기반한 산림인증제도가 없어 국제적인 신뢰도 저하와 수출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산림청장이 산림인증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으로 지정, 산림인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국내 민간인증에 대한 소비자들의 낮은 인식 수준을 감안할 때 인증의 신뢰성 보장에는 한계가 있고 민간인증의 조기 정착과 확산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수출조건이 강화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국내에서 산림인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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