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의 딸 정유라씨(21)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씨는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3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가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정씨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피의자의 가담 경위와 정도, 기본적 증거자료들이 수집된 점 등에 비춰 현 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씨는 이화여대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하고 수업을 제대로 듣지 않고도 정상 학점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청담고 재학 당시 승마협회 명의의 허위 공문을 내 공결 처리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정씨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삼성 승마 지원금을 정상적인 재산으로 둔갑시키려고 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뇌물수수 공모 여부 등을 추가로 수사하려던 검찰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거나 정씨를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영장이 기각된 뒤 석방된 정씨는 “많은 분께 심려 끼쳐 드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해서 정말 죄송하다”면서 “앞으로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관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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