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1년간 한시적으로 불법 전용산지 양성화 특례법 시행

고양시는 앞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불법 전용산지 양성화 특례법을 시행한다. 

불법 전용산지 양성화 특례법은 지난해 1월 21일 기준으로 과거 3년 이상 산지를 전, 답, 과수원 등의 용도로 이용하고 관리해 오면 신고를 통해 사용 목적에 맞도록 지목을 변경하기 위해 시행되는 법이다. 

불법 전용산지 신고서를 비롯한 서류를 제출한 후 산지전용 행위제한, 허가기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적합 여부 확인, 항공사진, 현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심사를 거쳐 최종 지목이 변경된다.

고양=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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