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보건소 저출산 극복 위해 난임부부 지원…연말까지 계속 시행

고양시 보건소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난임부부지원사업을 연중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 접수일 현재 여성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로서, 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 의사의 난임진단서를 제출해야 진단받을 수 있다. 

또한,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여야 하며 부부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돼야 한다. 지원 분야는 인공수정과 체외수정이며,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먼저 인공수정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중위소득 200% 이하는 회당 50만 원, 중위소득 200% 초과는 회당 20만 원을 3회 지원한다.

 

체외수정의 신선배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회당 300만 원, 중위소득 130% 이하는 회당 240만 원 4회까지 지원한다. 또한, 중위소득 130% 초과 200% 이하는 회당 190만 원 3회까지, 200% 초과는 회당 100만 원 3회까지 지원한다. 

체외수정 동결배아의 경우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회당 100만 원, 중위소득 130% 이하 회당 80만 원, 130%초과 200% 이하는 회당 60만 원, 200% 초과는 회당 30만 원씩 3회 지원된다.

 

제출서류는 난임진단서(시술별 1차 신청 시),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이며 시술 전에 보건소를 방문해 결정통지서를 받아 병원에 제출하면 된다. 궁금한 사항은 일산서구보건소 홈페이지, 페이스북 등을 참고하거나, 일산서구보건소 모자보건팀(031-8075-4179)으로 문의하면 된다.

고양=김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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