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중 영업…결국 자격취소

보육료를 부풀려 청구해 자격이 정지되고도 계속 일한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자격취소 처분은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행정2부(안종화 부장판사)는 어린이집 원장 A씨가 고양시장을 상대로 낸 자격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어린이집 원장이 영유아 보육법 등을 위반해 자격이 정지됐는데도 계속 업무를 수행한 행위는 공익상 강력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며 “A씨는 소송 기간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았기 때문에 자격 정지 기간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고양시의 처분은 과하지 않고 재량권 남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10월 원생 2명이 제대로 출석한 것처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허위 입력하고 나서 고양시로부터 보육료 69만 원을 받았다.

 

이에 고양시는 이듬해 이를 적발해 해당 어린이집에 과징금 300만 원을, A씨에게는 원장자격정지 1개월을 각각 처분했다.

 

하지만 A씨는 이에 불복, 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 정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원장 자격정지 처분은 확정됐다.

 

그러나 문제가 또다시 발생했다. 고양시는 A씨가 자격정지기간인데도 몰래 원장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해 9월 원장 자격을 아예 취소한 것이다.

 

이에 또다시 불복한 A씨는 “자격 정지 기간 고의로 원장 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재판이 지연되고 항소 준비 등으로 정지기간인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자격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의정부=조철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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