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대체 사회봉사제도 장애인은 안된다”

법원 결정에… “명백한 차별” 반발 확산

벌금형을 감당하지 못하는 생계형 서민을 위해 운영 중인 사회봉사제도를 놓고, 법원이 장애인에 대해 해당 제도 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결정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의정부지법 등에 따르면 형사8단독 김기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11일 K씨(51) 등 중증장애인 3명이 검찰을 통해 청구한 사회봉사허가를 기각했다.

 

중증장애인들은 의정부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소속 장애인들로 농성 도중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24일 서울고법 항소심에서 각각 90만∼28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이들은 ‘2015년 활동보조 예산삭감’ 문제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의정부시장실을 점거하고 공무원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로 인해 이들은 현행법에 근거, 생계 곤란을 이유로 벌금을 대신해 사회봉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법원에 밝혔다.

 

그러나 법원이 “이들이 장애인인 탓에 사회봉사를 이행하기 부적당하다”고 판단, 이를 기각한 것이다.

 

이에 K씨 등 장애인들이 크게 반발했다. 한 장애인은 “장애인 중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많은 게 현실”이라며 “그런데도 장애인이라고 이를 배제하는 건 명백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한 장애인은 기각 결정문을 항고하는 한편 지난달 30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조철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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