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청년과 소상공인이 생계형 창업 아이템으로 활용하는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에 일반 기업 등 타사광고를 허용된다.
행정자치부는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5일 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 시행 3년차를 맞는 푸드트럭 사업은 영업지역이 한정돼 수익창출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행자부는 사업용 자동차와 사업용 화물자동차 이외에 푸드트럭에도 타사광고를 할 수 있게 규제를 개선했다. 이번 규제 완화로 푸드트럭 사업자는 광고수익도 얻을 수 있게 된다.
또 이번 개정안에서는 자영업자가 영업을 계속하는 한 벽면 이용 간판이나 돌출 간판 등은 사용 연장을 위한 허가 및 신고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허가·신고를 받은 생활형 간판이라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연장신청을 해야 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법광고물로 간주돼 이행강제금 부과를 해야 해 생계형 자영업자의 불만이 컸다.
아울러 옥외광고사업자가 폐업시 시·군·구와 세무서에 각각 신고해야 하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업신고 원스톱 서비스를 도입한다. 앞으로는 옥외광고사업자가 시·군·구에 옥외광고사업 폐업신고를 하면 시·군·구에서는 관련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사업자 등록 폐업신고도 동시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
행자부는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한 뒤 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행할 방침이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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