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와의 성관계 모습이 담긴 사진을 여자친구의 전 남자친구에게 보낸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나경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애인 몰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뒤 이중 영상 일부를 사진으로 캡처해 애인의 전 남자친구에게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한 뒤 이를 제3자에게 제공했고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주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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