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입주금 0원’ ‘돈 없어도 내집 마련기회’ 주택가 곳곳 파격조건 낚시광고 난립
실거래가보다 부풀린 계약서 ‘부당 대출’ 적발되면 계약취소 형사처벌 등 덤터기
빌라를 구매하면 거액의 현금을 준다거나 소액의 실입주금만으로 빌라를 살 수 있다는 등의 과장 광고가 넘쳐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6일 인천지역 한 생활정보지에는 “빌라 구입하시면 현금 800만원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광고가 실렸다.
다른 지면에는 빌라 구입시 현금 1천만 원을 주겠다는 광고도 실렸다. 대출금과 전세금을 승계 받으면 소유권을 이전해주면서 거액의 현금까지 함께 주겠다는 것. 본인 돈 없이 빌라를 싼 값에 장만하고 현금까지 챙길 수 있는 기회라며 구매를 서둘러달라는 조언도 해놓았다.
이와 함께 인천지역 곳곳에 붙어있는 플래카드와 전단지 등에도 빌라 구입 시 ‘실입주금 0원’ 혹은 ‘실입주금 300만 원’ 등의 호객광고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관련분야 전문가들은 광고 글만 믿고 섣불리 빌라 구매를 했다가는 형사처벌은 물론 ‘하우스 푸어(집 가진 거지)’로 전락할 수 있다며 신중한 구매를 당부했다.
빌라 구매 시 거액의 현금을 주겠다는 경우, 실제로는 돈을 공짜로 주는 게 아니라, 빌라를 담보로 대출을 최대한 많이 받은 후 매매가를 빼고 나머지 돈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특히, 이들은 빌라를 계약할 때 계약서상 매매가를 실제 매매가보다 20∼30% 이상 비싸게 적는 수법을 쓴다. 이른바 ‘업(UP)계약서’를 작성 후, 이 계약서를 근거로 은행에서 실제 거래가보다 부풀려 대출을 받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업계약서는 허위 서류로 담보대출을 받는 만큼, 적발되면 계약 취소는 물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다 대출을 실제 집값의 100% 가까이 받게 되면 ‘하우스푸어’로 전락할 수도 있다.
인천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A씨(49ㆍ여)는 “일반적으로 은행들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해줄 때 아파트의 경우 국민은행 시세를 기준으로 삼지만, 신축빌라의 경우 거래실적 자체가 없어 매매 계약서를 많이 참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아파트에 비해 빌라는 환금성이 떨어지는 게 현실”이라며 “계약하기 전에 반드시 매매가가 적정한지와 향후 처분이 가능할지 여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준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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