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앞둔 A씨는 시세보다 싼 아파트 분양 광고를 보고 지역 주택 조합원으로 가입했다. 동·호수 지정까지 마쳤지만, 알고보니 이 아파트는 사업계획을 승인받지 못한 상태였다.
결국 사업 승인 과정에서 당초 조합 측에서 홍보한 세대 수보다 아파트 건축 규모가 줄어들면서 A씨는 자신이 지정한 동·호수의 아파트를 받지 못했다. 게다가 조합이 사업비 상승을 이유로 추가금액을 요구하면 A씨는 당초 계획보다 더 많은 돈을 분양가로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처럼 지역주택조합 설립 추진과정에서 거짓·과장 광고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6일 발령했다.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에 따라 일정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자 등이 공동으로 주택을 건립하기 위해 결성하는 조합이다.
지역주택조합이 추진하는 아파트 건설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택건설사업 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아파트의 세대 수·규모 등이 정해질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주택조합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예상 조감도를 사용해 마치 건축물의 규모가 확정된 것처럼 홍보해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점차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비용 등이 더 늘어나면 추가 부담금이 생길 수 있지만 이런 사실을 숨긴 조합도 있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지역주택조합과 계약하기에 앞서 관할 지자체나 민원24·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molit.go.kr) 등에서 조합원 인가·사업 승인 여부 등 사실관계를 꼼꼼히 확인한 뒤 조합원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성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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