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예상금액 704억의 두 배
성남시 148억5천여만원 ‘최고’
경기도내 시ㆍ군이 지난 한 해 부실과세 처분으로 환급해야 하는 지방세가 1천28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경기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2016 회계연도 결산검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31개 시ㆍ군의 환급금은 1천282억 원이다. 이는 당초 도가 예상했던 환급금 704억 원의 두 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시ㆍ군별로는 환급액이 10억 원이 넘는 지자체가 16곳에 달했으며 1억 원이 넘는 지자체는 20곳으로 집계됐다.
우선 성남시가 148억5천270만 원(16건)으로 환급액이 가장 많았고 파주시 120억9천380만 원(12건), 고양시 102억9천980만 원(14건), 용인시 95억5천230만 원(1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안산시가 80억5천880만 원(6건), 화성시 52억9천270만 원(20건), 김포시 39억5천350만 원(7건), 안성시 37억8천440만 원(5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환급금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낸 뒤 과다납부된 세액을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하는 ‘경정청구’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고액 환급금의 대부분은 부실과세에 이은 소송 패소, 심판원 취소 결정, 감사원 심사청구 결정 등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도의회 관계자는 “세무담당 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 교육과 도 차원의 전문 인력 지원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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