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체납 차량‘전국 번호판 영치의 날' 맞아 새벽 영치반 운영

▲ 광주시, 체납차량「새벽 영치반」운영

광주시는 7일 ‘체납 차량 전국 번호판 영치의 날’을 맞아 모든 공무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대규모 체납 차량 영치 단속을 실시했다.

 

시는 이날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ㆍ60일 이상 체납된 차량들을 대상으로 새벽 시간대(오전 6~9시) 집중 단속을 펼쳤다.

 

시는 또한 6월을 체납액 특별 정리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자동차세ㆍ과태료 상습ㆍ고질 체납자에 대해 ‘체납차량 새벽 영치반’ 운영 등 강도 높은 단속을 펼친다.

 

이와 함께 광주경찰서와 합동 단속(월 1회 이상), 출국 금지조치, 범칙사건 조사, 가택 수사, 차량 공매 등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행정재제를 통해 성실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액 분할 납부도 가능한 만큼 미리 체납액을 납부, 영치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광주=한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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