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문화이용권 지급 대상인 ‘문화소외계층’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적 취약층 외 문화소외계층에 대해서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인해 문화예술을 누리기 위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람’으로 재차 위임,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문화소외계층의 범위를 모법에 직접 규정하고 문체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도록 한 ‘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인한 문화소외계층’을 동법 시행령에 구체화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장려하기 위해 문화소외계층의 범위를 명확히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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