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특수학교 함께 운영, 장애학생 고립 등 우려에
법 개정까지 필요해 취지 좋으나 실현 가능성 의문
교육부, 정책방안 제안받고 이달말까지 의견 취합
경기도교육청이 특수학교 부족 문제의 해결책으로 병설 특수학교 설립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교육계에서 정책실현 가능성을 놓고 의구심이 커지면서 정책 추진에 험로가 예상된다. 더욱이 병설 특수학교 시행을 위해 관련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조차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7일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1월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병설 특수학교’ 설립을 제안받았다.
도교육청이 제안한 병설 특수학교 설립 방안에는 ▲일반학교의 유휴교실 활용 ▲신설학교 설립 시 같은 학교급별 6~12학급 규모로 설립 ▲중도중복장애학생의 요구와 능력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 등이 포함됐다.
또 특수학교가 없는 지역부터 병설 특수학교를 설립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교육부는 이 같은 제안을 바탕으로 이달 말까지 특수교육학회, 장애인부모연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 내 일반과 특수학교를 함께 운영하는 것을 놓고, 찬성 입장과 장애학생의 고립 심화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특히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돼야 병설 특수학교 정책 추진이 가능한 만큼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상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는 지역의 실정에 따라 상호 병설(竝設)할 수 있다. 하지만 특수학교는 해당 법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이에 병설 특수학교 설립을 위해서는 현행법에 특수학교를 포함시키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김수연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경기지부 회장은 “특수학교가 부족한 지역의 경우 병설 특수학교 정책에 찬성하는 입장”이라면서도 “법 개정이 언제될 지 모른데다가 현재 특수학교를 운영하는 재단 등에서도 반대 입장을 내비치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책 취지와 의도는 좋으나 실현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는 “같은 공간에서 장애 학생과 일반 학생의 수업이 이뤄지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점이 있지만, 법 개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이 실현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 등 고려해야 할 사안이 많아 행정적·재정적으로만 판단할 수 없다”라며 “앞으로 취합된 의견을 가지고 내부적인 검토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병설 특수학교의 취지는 특수학교를 다니고 싶음에도 거리 문제, 학교 적응 문제 등으로 특수학교에 진학을 못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편한 환경에서 다니게 하는 것”이라며 “정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규태·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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