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평택 고덕산업단지의 한 공사업체 기숙사에서 발생한 화재는 방화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기숙사 방 주인은 경찰에서 “게임 중 휴대전화가 폭발했다”고 진술했지만 거짓으로 드러났다.
평택경찰서는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A씨(25)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3월 15일 오후 6시 30분께 평택시 팽성읍의 한 다세대주택 기숙사 방에서 휴대전화 위에 종이를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가 바로 양동이에 물을 담아 진화하면서 불이 번지지는 않았지만, 방 내부 매트리스와 담요, 벽지 등이 타 77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소방서 추산)가 발생했다.
A씨는 화재 직후 경찰에서 “아침부터 휴대전화 게임을 하다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펑’하는 소리가 들려 나와보니 휴대전화를 올려둔 매트리스에 불이 붙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휴대전화 기종에 관한 진술을 한차례 번복하고, 화재 직후 사직서를 내고 잠적한 점 등으로 미뤄 방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해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불에 탄 휴대전화 감정 결과 “내부가 아닌 외부 원인으로불이 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냈다.
경찰은 A씨가 수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지난 5일 군포의 한 PC방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에서 “빚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휴대전화에 불을 질렀다”고 방화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평택=최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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